안녕하세요명예훼손에대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1. 인스타 릴스를 넘기다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주제를 다룬 릴스를 지인에게 인스타 종이비행기버튼(링크공유버튼 )을 눌려서 링크공유했다면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1대1대화 카톡방으로 링크공유하는경우에도 공연성이해당되서 명예훼손이해당되나요2. 링크공유받은 지인이 다른곳으로 재유포하지않고 보고 넘겼다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재유포됐다는거를 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지않나요3.피해자가 수사기관을통해 인스타에 협조를 구했을때, 릴스를올린사람 말고 릴스의 링크공유한 계정도. 특정돼서 수사가들어가나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