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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선 전 코로나때 벌금 7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로요현재 저는 암 투병
안녕하세요.우선 전 코로나때 벌금 7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로요현재 저는 암 투병 중이고요병명 선암 발병부위 폐 전이 뼈 복부 뇌병기 4기 중증 뇌병변증 때문에 손가락 마비가 있어요작성글 중간중간 오타 또는 맹락 글자1.2개 빠져도 양해 부턱드립니다1차 납부연기 12개월 추후 납부연기 6개월총 18개월 납부연기를 받았습니다당장 치료비가 없을 정도록 형편이 힘들어현재 장애연금 월 50만 4천원 이 소득에전부 입니다 없는 돈에 3만원 4만원 조금식 저축해서170만원를 모았습니다최종 납부기간일이 8월 24일 끝날은 날이여서검찰청에서 말씀 하신 발금에 30% 210만원부족하여 8월 중순 쯤 추가 연장이 더 되는지궁금하여 문의를 했는데요그때 벌금 담당 수사관님이 새정부 지침이변경되여 선납이 없어도 최장 12개월간 분납 가능하다고 8월 말또는 9월초에 징수계에서연락이 갈 꺼라고 했는데요어제 9월 3일 아무 연락이 없어 궁금하여해당지역 검찰청에 연락를 했습니다근데 검찰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런한적도 없고 새정부 사업으로 최장 12개월납부 사업은 있는데 그 사업은 본인하고는아무런 관계도 없다 거기 해당자는 최근 벌금 처분를 받는 분들이지 본인 벌금 납부 연기 기간이 한참 지났다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그때 이렇게 안내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그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아서 갔고메모에 올해 2월달에 상담내용이 납부연기기간 지나면 30% 선납후 분할 가능이라고메모되여 있다 말씀하시는데요제가 그때가 아니고 8월 달에 상담받는 적이있다 추가로 뇌 종양이 악화되여 치료중인데혹시 연락이 안되면 뇌 종양 치료때문에바로 통화가 힘들기 때문에 톡 남겨주시면바로 연락드리겠다 메모좀 부탁한다 까지말씀드려는데요현재 직원분이 그런 내용없다 선납30% 없으면 노역장가라 뇌졸증 환자도다 노역한다 이번주 금요일 까지 입금 못하면다음주 내로 검거하로 갈꺼다 애기를 하십니다앞선 직원분에 말씀처럼 전 선납입금 없이12개월 분납 할 조건이 대상자가 아닌가요앞선 직원분 안내를 받고 다행이다 생각하고모은돈 170만원중 뇌 종양 치료제 6개월치처방받는다고 40만원 사용해서 130만원이 전재산인데 어떡해 이번주까지 210만원준비하라는 건지 암환자면 환자인거지 다 같은 범죄자라고 법 앞에서는 형평성이없다고 돈 없으면 노역장 가라고 벌금 담당자가말씀하시네요현재 상태 폐암 4기 장애연금 장애등급 2급뇌병변 장애 심사중 오른손 위약감(손 마비 근육 수축 손감각 장애로 손으로인식하는 물체 감각 이상 장애)단지 현재 210만원 없어 일부라도 입금하고분납으로 납부하면서 일상생활에서병원치료 받고 싶은데요전 선납금 없이 분할 못 하나요
암투병이 입증되면
노역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금액이라도 납부하시고
분납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