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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해제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7월 5일자로 신축아파트 내 상가(아직 준공 전,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7월 5일자로 신축아파트 내 상가(아직 준공 전, 잔금은 내년1월입니다)를 분양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분양회사에서 해당 물건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이고 선임대후분양으로 이익내는 구조인듯 합니다) 2개월 동안 조사해 본 결과 영업하기에 좋은 입지가 아님을 판단하여 9월 1일자로 계약해제를 한다고 분양회사 담당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증명(임대인이 법인회사라 회사로 보내는것이 맞다고 판단)을 보내려고 했더니 와서 취소 신청서를 쓰라는 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둥의 말로 내용 증명을 못 보내게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제 의사 전달 증거로 쓰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꾸 분양사무실로 방문하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체결한 계약서 6조에 계약금(보증금의 20프로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팅때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해제 가능하냐고 질의했을때 그렇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저희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걸로 해제가 이미 된 게 아닌건지? 담당자가 회사측에 전달했다는 전화통화녹음이 있는데, 따로 또 회사측(임대인)에서의 확답을 임차인이 들어야 하는지?2. 임대인 분양회사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