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인데 불참시 부모님께도 연락가나요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인데 불참시 부모님께도 연락가나요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 본인에게만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께 직접 연락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님께서도 상황을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연락이 두절된 경우: 피의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지가 부모님 댁인 경우: 우편물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관련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물을 부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없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족과 소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증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사 절차 생략: 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집행: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반드시 출석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원에 연락해 그 사유를 알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음 절차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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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