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 전 이 사이트에서 받은 답변을 토대로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진행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다시 질의드립니다.2025년 2월 8일 ‘숨X’ 어플을 통해 해당업체에 붙박이장 및 시스템 행거의 제작을 의뢰하였음초기 상담시 본인은 원하는 디자인 및 사이즈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른 견적을 제공한 뒤,해당업체에 예약금 100,000원을 납부하고 2월 13일 방문실측, 28일 방문시공을 하기로 협의하였음견적 제공 시, 해당업체는 시공이 불가능한 항목 및 사이즈, 디자인 등에 대해 고지한 바 없으며,100% 커스텀 제작이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실측일 당시 시스템 행거의 너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은 제작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음또한 신청인은 붙박이장 및 시스템행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실측일 당일 신청인이 의뢰한 디자인은 붙박이장이 아니라 시스템장이라고 부른다고 고지함.이에 본인은 제작 가능한 수준에 맞추어 원하는 디자인을 다시 제공하였으나, 2025년 2월 16일, 이 또한 정해진 형식대로만 제작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으며,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디자인은 원하는대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조명은 원하는대로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이는 계약사항이 100% 커스텀 제작이라는 안내와는 달리 상당수의 제약이 걸린다는 점이 입증되며,해당업체의 지속적으로 번복되는 말로 인해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해당업체의 홈페이지에 실측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되어 있고 청약철회 및 예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함.이에 소보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후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소장은 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작성하였고상대측은 예약부도 방지로 입금받은점, 본인이 실측을 나오는 유류비 출장비 등에 관한 부분도 반영되야한다 주장합니다공정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현재 이러한 사안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