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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2차창작 비공굿 캐릭터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캐릭터들을 팬심으로 단지 개인소장용한다는
캐릭터 저작권 2차창작 비공굿 캐릭터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캐릭터들을 팬심으로 단지 개인소장용한다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캐릭터들을 팬심으로 단지 개인소장용한다는 가정하게 2차창작(3D펜 피규어,인형,스티커 등)이 가능한가요? 개인소장인데 막 유튜브에 만드는 과정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트위터에도 완성된 굿즈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확실히 판매하는것은 저작권 위반인걸로 아는데 개인소장하려고 만들었던걸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길 원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특히 3d펜으로 포켓몬이나 그외 캐릭터 만들어 유튜브 올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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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작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장용이라고 해도 유튜브나 SNS에
공유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닐지라도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저작권 위반 여부는 저작권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