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세대분리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주:어머니 세대원:본인, 여자친구로 들어가있습니다.신혼부부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조건이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주:어머니 세대원:본인, 여자친구로 들어가있습니다.신혼부부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조건이 있어서 세대분리를 하라고 하는데요.세대분리 조건이 까다롭던데,결혼준비로 인한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별도 서류 필요한가요?세대분리-신혼집전입신고-혼인신고 절차가 맞나요?
결혼준비로 인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 세대분리 신청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필요 시)
신청 후 세대분리 처리가 완료되면 별도 서류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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