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담배 면세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귀국시 담배 면세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고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양의 담배 제품을 세금 없이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제세
담배 200개비 이하(19세 이상 면세 한도)
궐련 50개 이하
시가 150개 그램 이하
씹는 담배 및 코담배 200그램 이하
기타 담배 제품 2단위 이하(bidis cruletas et)
단, 여행자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19세 미만의 여행자는 한국으로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반입한 담배 제품에 대해 일부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로 그러나 구매 증빙이나 선물 편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