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교제했고, 결혼얘기도 자주했던사이인데 유부남이었단걸 알게되었습니다.처음만났을때부터 파혼했다고 얘기했고, 매주 데이트하면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예약을 제가한적이없어 성관계증명은 카톡대화뿐입니다(간접적표현). 결혼적령기인 28-30까지 제일 중요한시기에만났고, 중간중간 저랑 결혼생각없으면 놔달라. 중요한시기다라고도 얘기한 이력이있습니다. 돈도 중간에 빌려준적이있지만 이건 다갚아서 사기죄는 성립안될거같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