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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교사 ebs https://youtu.be/JgxYm12N8ps?si=k6SrVCmIiCocqStv이해가 안가서요ㅠㅠebs 보면 지금도학교교사와 ebs 겸직하시는분들 많던데.....위에 영상 2:52초 부터
https://youtu.be/JgxYm12N8ps?si=k6SrVCmIiCocqStv이해가 안가서요ㅠㅠebs 보면 지금도학교교사와 ebs 겸직하시는분들 많던데.....위에 영상 2:52초 부터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요공직자들 외부활동 제한법?그러면 지금 ebs에 나오는 현직교사들은....?설명부탁드려요ㅠㅠ{공직자들 외부활동 제한법? 때문에최태성 선생님이 겸직을 못하게 됐다던데,저 선생님은 그래서 나왔는데!현재 ebs교사와 학교교사를 둘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어떻게 왜 겸직이 가능한지설명부탁드려요ㅠㅠ}질문과 이질적인 답이 달려 다시 올려요ㅠㅠ
안녕하세요?
EBS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관련 질문이네요?
저도 최태성 선생님 한국사 강의와 프로그램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영상을 확인해서 검색해보니,
1. 기본 법 규정
학교 교사 = 국가공무원(국립학교) 또는 지방공무원(공립학교) 신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업무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교육·연구·언론 활동 등 일부 겸직은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가 여부가 핵심이에요.
2. EBS 강의와 겸직
EBS는 공교육 지원 목적의 공영 교육방송이므로,
교육청/학교장 승인을 받아 일정 시간 동안 강의하거나 교재 집필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제로 현직 교사분들 중 EBS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3. 왜 어떤 분은 불가 판정을 받았나?
영상 속 최태성 선생님의 경우, 본래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EBS 강의 외에도 사설 학원 강의, 저서 활동, 방송 출연 등 활동이 많아지면서 교육청이 “겸직 허용 범위(교육 본연의 보조 활동)”를 넘어섰다고 판단 → 결국 학교 교직을 내려놓고 전업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겁니다.
4. 정리
공무원(학교 교사)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다만 학교장·교육청 허가를 받으면 교육 관련 외부 활동은 일부 가능.
EBS 현직 교사 강의 = 모두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활동이 너무 커져서 영리 목적이 강해지면 허가가 안 나고, 그 경우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업 강사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EBS + 학교 교사 동시에 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 겸직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활동이 광범위해져서 공직자 겸직 제한 규정에 걸렸기 때문에 학교 교사직을 포기하신 거고요.
공무원은 주목적인 공무외에 다른 수익 활동 등은 모두 허가가 필요합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고 허가가 나야 활동할 수 있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