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제 결혼후 무단 가출한 신부와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혼인 무효 승소 및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판결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2심 항소 취하로 1심 확정)하지만 현재 가출한 신부의 연락처, 거주지, 직장 등등 신상정보에 대하여 아는것이 없는 상태입니다1.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상대방에게 법원의 명령이 전달되는것인가요? 또한 상대방은 며칠안에 법원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것인가요?2. 상대방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하여 상대방의 체류지를 확인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3.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보통 얼마후에 진행이 되는것인가요?4. 출입국사무소에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면 그날부터 상대방은 결혼비자(기간 3년)가 무효니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아 있는 비자 잔여기간(25년 10월 8일)동안은 한국에 있을수 있는건가요?5. 상대방은 현재 다른 한국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한국인과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수 있는것인가요?7. 제가 지금 상대방과 동거중인 한국남자한테도 유부녀와 2년동안 동거 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8. 만약 상대방이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아무 제재없이 한국을 떠날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