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와이프가 (채무자) 연대보증 공증을 작성해서연대보증을 빼기위해 공증 해소부기를 하기로하고 다음주 채권자와 함께(주체무자도함께)공증을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에서 만나기로했습니다(로펌) 와이프는 근무때문에 남편인 제가 대신 방문할 예정인대 공증사무실에서는 와이프 인감증면서 , 인감도장 , 신분증만 준비해서 방문하라고 하네요 위임장은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도된다고하는대 사실일까요? 그리고 공증해소부기를 합의하에 진행하면 공증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합의서와 영수증 , 완납증명서도 받아야하는걸까요? 질문 1 공증 해소부기 대리인방문시 위임장없이 방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도 상관없나요질문 2 기존 공증 해소부기를 진행하면 저의와이프는 연대보증인에서 빠질수있는건가요?질문 3 해소부기를 진행하고 영수증 및 완납증명서까지 받아두면 될까요?질문 4 채무액을 입금 후 해소부기를 해야하는것인지 해소부기를하고 채무액을 입금해야하는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