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혼인신고 하지않은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전세이자때문) 현재는 공용통장(제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전세이자때문) 현재는 공용통장(제 명의, 공용생활비 목적)를 만들어 월 일정금액을 각각 넣기로 했습니다. 공용통장에 모은돈으로 내년 8월즈음해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아내가 저에게 2년동안 입금한 금액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을까요?※ 제 명의로 사지 않는 이유는 아내이름으로 샀을때 취득세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생애최초주택)그렇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입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명확한 생활비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공용통장에 넣은 돈이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