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급여 지급(국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방법) 안녕하세요,국내법인의 본사 직원이 일본법인(국내법인과 별도 사업자, 일본 사업자)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해외법인 급여 지급(국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방법) 안녕하세요,국내법인의 본사 직원이 일본법인(국내법인과 별도 사업자, 일본 사업자)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안녕하세요,국내법인의 본사 직원이 일본법인(국내법인과 별도 사업자, 일본 사업자)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급여는 100% 해당 일본법인에서 지급 되구요.이 직원분이 국내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