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아는후배데리고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저보러온다고 놀러오다가일하고싶으면 일해 반공수줄게 했는데 후배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저보러온다고 놀러오다가일하고싶으면 일해 반공수줄게 했는데 후배는 아니다 약속있다 미용실예약했다 그러길래 저는 아그럼 일하고싶으면 해도되 아니면 안해도되 가도되 그랬는데 실업급여 소득 받고있어서 소득 올라가면안된다 그래서 그럼 소득 안올릴테니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줄게하고 같이일하다가 갑자기 말도없이 연락도없고 문자 답변도없고 저희대표님께서 돈안주면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한다고 돈달라고 협박을 하네요 일한게 7월31일 0.5 8월2일 1.0 8월5일 0.5 일한 2공수를 보내달라 안주면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한다 이럽니다 지금 8월 9일입니다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