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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명예훼손 죄 본인은 2년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37개월 된 아들이 있고
무고죄,명예훼손 죄 본인은 2년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37개월 된 아들이 있고
본인은 2년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37개월 된 아들이 있고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숙박 면접을 법원으로부터 허락 받고 1월부터 한달에 2번... 1박 2일로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2025년 2월 8일 아빠 집으로 데려와 잘 놀고 저녁을 먹였고 21시 경쯤 아이를 재웠습니다.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티비를 보며 반주를 하였고 11시 30분경 취침에 들었습니다.아이가 잘 자고 있었다가 새벽 12시경쯤 잠 투정으로 깨어났고 엄마를 찾길래 늦은시간이지만 아이가 놀랄까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아도 울자 전화를 끊고 안아주면 토닥 거려주며 진정 시켰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이엄마에게 잠 들었다 걱정말아라 라는 톡도 보내 었습니다.아이엄마는 재차 확인을 시켜달라 30분가량 전화를 하였고 아빠말 못믿는거냐 잘 자고 있으니 전화하지마라 라고 하고 전화를 더이상 받지 않았습니다.1시간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아동 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현장방문를 하겠다는말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오히려 전화벨소리에 아이가 다시 깨어나 울고, 방해가 된다며 방문을 사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2번의 전화가 왔고 잘 있으니 전화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사랑으로 키우는 내 아들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아이엄마에세 가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설령 아이와 공놀이를 하다 무릎이 까지는 일이 생겼을때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것만 같고, 이를 빌미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것만 같은 걱정이 됩니다.다행이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어 아이와 잘 지내는 영상과 그날 경찰분이 전화를 했을당시 아이가 우는 모습, 아빠가 양육을 할 당시 아무일도 없었다는 영상이 다 있습니다.아이엄마이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또다시 아이아빠에게 아동학대라는 말 자체도 못하게 하고 ,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무고죄나 명예훼손 어떤 죄명으로 신고,고소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전 아내분이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가 우는 것이 걱정되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고죄도 성립한다고 보긴 힘듭니다.
다만, 계속적인 신고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무혐의 종결을 각오하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의심이 들어 고소하는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별일이 다 있다보니,
이번에는 너그러이 넘어가시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가서 고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