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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 저희는 건설현장이고 F-4 비자를 소지하신분이 목공으로 근무를 하는데 오늘 어디서
저희는 건설현장이고 F-4 비자를 소지하신분이 목공으로 근무를 하는데 오늘 어디서 듣기로 F-4비자는 F-5 비자와는 달리출입국 사무소에서 고용허가를 따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는데맞나요?
고용허가는 아닙니다만
단순노무는 하면 안됩니다
최소 기능공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 전문직 20여만원 이상 나오는 일은 가능합니다만
일용잡부로 분류되는 일을 할 경우 문제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신청시에도 거절될 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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