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말1. 작년 8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모친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2. 지속적으로 거부의사 밝혔고, 대신 세가 나오는 건물만 동생과 본인 명의로 하고, 여기세+ 운영하는 고기집과 집이있건물을 포함한 모든 땅을 엄마가 갖는것으로 제안했으나 모친 거절.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 모친 앞으로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절.4. 이 중간에, 아버님 앞으로 있던 사업장 모친 앞으로 옮기는거 동의 하여 옮기고 동생은 모친과 함께 살고있는데 차가 없으므로, 아버님 타시던 벤츠차량 동생앞으로 이전 동의함. 이 과정에서 본인은 근로 소득자이므로 자리를 자주 비울 수가 없어, 여분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집에 둠.5. 이후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감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예금 및 보험금 수령. 한 두곳 전화 받았으나 당장 가서 앉아있는 식구들 생각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동의는 해줬으나 둘 통장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한번 듣고 말음. 이후도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위임장 맘대로 써서 갖고감. 6. 이후에도 협의 이루어 지지 않아, 그럼 상가건물 명의 3명 다 하고, 세나오는거 알아서 쓰라고 했지만, 거부(본인이 제안한 내용은 카톡 및 메세지로 죄다 남아있음)7. 이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제목으로 왔지만, 결국 기여분은 기존 50퍼센트 이지만, 본인 교육비를 특수취득으로 하고 상가건물에서 빼려고 하는데, 사유인 즉 본인이 상가건물을 혼자 명의로 두려고 한다는 소를 보냄.(기여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빙 가능한 기여가 없기때문에 50% 유지한걸로 보임.)7-1. 모친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 카드로 생활 했으며, 동생은 수입없이 그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여러군데 유학 및 교육비를 본인보다 훨씬 많이 지출한 상태임. 그리고 보친 명의의 토지 구매시 아버님 통장해서 돈이 나갈 수 밖에 없었을 구조임.8. 이말도안되는 소를 보니 역겨워서 대응을 하려함. 어찌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