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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대응 전략 사건 전말1. 작년 8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모친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건 전말1. 작년 8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모친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2. 지속적으로 거부의사 밝혔고, 대신 세가 나오는 건물만 동생과 본인 명의로 하고, 여기세+ 운영하는 고기집과 집이있건물을 포함한 모든 땅을 엄마가 갖는것으로 제안했으나 모친 거절.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 모친 앞으로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절.4. 이 중간에, 아버님 앞으로 있던 사업장 모친 앞으로 옮기는거 동의 하여 옮기고 동생은 모친과 함께 살고있는데 차가 없으므로, 아버님 타시던 벤츠차량 동생앞으로 이전 동의함. 이 과정에서 본인은 근로 소득자이므로 자리를 자주 비울 수가 없어, 여분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집에 둠.5. 이후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감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예금 및 보험금 수령. 한 두곳 전화 받았으나 당장 가서 앉아있는 식구들 생각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동의는 해줬으나 둘 통장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한번 듣고 말음. 이후도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위임장 맘대로 써서 갖고감. 6. 이후에도 협의 이루어 지지 않아, 그럼 상가건물 명의 3명 다 하고, 세나오는거 알아서 쓰라고 했지만, 거부(본인이 제안한 내용은 카톡 및 메세지로 죄다 남아있음)7. 이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제목으로 왔지만, 결국 기여분은 기존 50퍼센트 이지만, 본인 교육비를 특수취득으로 하고 상가건물에서 빼려고 하는데, 사유인 즉 본인이 상가건물을 혼자 명의로 두려고 한다는 소를 보냄.(기여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빙 가능한 기여가 없기때문에 50% 유지한걸로 보임.)7-1. 모친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 카드로 생활 했으며, 동생은 수입없이 그집에 계속 살고 있었고, 여러군데 유학 및 교육비를 본인보다 훨씬 많이 지출한 상태임. 그리고 보친 명의의 토지 구매시 아버님 통장해서 돈이 나갈 수 밖에 없었을 구조임.8. 이말도안되는 소를 보니 역겨워서 대응을 하려함. 어찌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