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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ems 입던옷을 보냈는데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함부르크 출장 왔는데 한여름이라 더울꺼라 생각하고 반팔만 가져와서 한국에서 입던거
함부르크 출장 왔는데 한여름이라 더울꺼라 생각하고 반팔만 가져와서 한국에서 입던거 긴팔티 좀 EMS로 보내달라 했습니다.평소에 입던 긴팔티라서 별생각 안했는데 세금을 먹인다 하더라구요...이미 DEFRAA 와있는 상태인데...좀 고가라서...500만원 상당인데 세금 얼마나 뚜드려 맞나요?
사용하던 제품이나 옷등은 저는 보낼때 used를 반드시 기재해서 보냅니다. 관세 부과되고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해야 될 것 입니다. 물론 관세청에서는 중고품도 과세 할수 있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명품이 아니고 개인간의 우편이면 대부분은 면세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옷은 관세율이 13% 이고 부가세 10% 그리고 국제배송비 더해서 부과하니 관세는 잔존가의 23% 이상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