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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원상지 판정 기준 원산지 판정 절차는 산통부장관에게 요청 후 60일 이내 통보 >
원산지 판정 절차는 산통부장관에게 요청 후 60일 이내 통보 > 이후 30일 이내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 > 심사 후 3년간 유효 이렇다고 배웠는데 문제에서 원산지 판정은 관세청장이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한다
판정 기준과 결정 기준은 다릅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과 결정 기준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판정 기준은 그 결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결정 기준은 원산지 판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판정 기준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