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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 갱신 신고 벌금 2025년 2월에 여권 받고 7월 말에 출국으로 인해 여권 사용
2025년 2월에 여권 받고 7월 말에 출국으로 인해 여권 사용 후 입국해서 여권 신고 안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지금 신고하면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여권 갱신 후 신고를 놓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짐작컨대 한국계 외국국적 소유자이신 질문자이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에 따라 질문하신 과태료의 예상 액수 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지는 <<외국인이 새 여권을 2025년 2월에 발급받고 7월 출국 시 사용했으나, 입국 후 새 여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벌금)가 부과되는지, 지금 신고하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로 정리됩니다.
I. 외국인의 여권변경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외국인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국적·이름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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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 > 본문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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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적용 및 벌금 예측
(1) 질문자님은 2025년 2월에 여권을 발급받고 7월 출국하면서 새 여권으로 입국했으나, 변경신고를 누락한 상태이며, 현재 2025년 8월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출입국 실무사례에 따르면,
A. 1개월 초과 ~ 6개월 미만: 약 30만 원
B.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약 50만 원 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벌금 감경 가능성: 자진신고 및 초범일 경우 감경 여지도 있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 등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컨대, 지금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와 초범임을 소명하면 과도한 금액은 피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방문신고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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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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