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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플랫폼 법률관련 안녕하세요  부업 프로젝트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려 합니다. 기존의 플랫폼은 판매자들이 등록을
안녕하세요  부업 프로젝트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려 합니다. 기존의 플랫폼은 판매자들이 등록을 하고 구매자가 구매하는 것이라면, 제가 개발할 플랫폼은 반대입니다.구매자가 포인트나, 금액을 같이 등록하여 요구사항을 올리고 다른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구조인데요. 더 쉽게 예를 들면, "나 이거 필요하니까 얼마에 구매할께요" 하면 다른사람이 필요한거를 돈받고 제공해주는 구조입니다.이를 위해 아프리카 티비와 같이 별풍선 개념의 포인트로 환전 후 문의 등록을 하고 제공해준(해결해준)사람이 그 포인트를 받고 정산 하는 구조 입니다. 제 궁금증은 포인트를 환전하고 포인트에서 다시 돈으로 환전하는 이 시스템을 채택할 때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크몽처럼 현금으로 올리고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포인트 환전 시스템은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현금 거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