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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인데 연초를 비행기에 기내수하물로 가져가도 되나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연초를 기내수하물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이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연초를 기내수하물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찾아보니깐 미자가 연초를 기내수하물로 가져갔다가 걸리면 세관에서 연초 압수해가고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요약: 미자가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일본 ㅡ> 한국으로 귀국할때 연초를 기내수하물로 가져가도 되는가? / 만약 세관에 걸리면 연초 압수 + 신고 당하는게 사실인가?
아이고, 질문자님 글을 보니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오고 싶었던 마음이 생각나네요. 특히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는 모든 게 새롭고 특별해 보이잖아요. 괜히 기념품으로 하나쯤은 챙겨오고 싶은 그런 기분, 저도 충분히 겪어봐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미성년자 연초 기내수하물 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공 보안 규정상 담배 자체는 폭발물이나 무기류 같은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에 들고 타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세관을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둘째, '세관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찾아보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성인은 담배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단 한 갑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세관에 적발될 경우, 해당 연초는 전량 압수 조치되며 관세법 위반으로 부모님께 즉시 연락이 갑니다. 단순 압수로 끝나지 않고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 아직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나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 매우 어려운 중독성 물질이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깐의 호기심으로 평생의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물건 대신, 즐거운 추억만 가득 담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