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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에 한 플레이어가 저희 팀원 4명에게 "열심히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에 한 플레이어가 저희 팀원 4명에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시면 안좋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상황에 너무 화가나서 미쳐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느그애미 보지임" 이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채팅내역을 지워버렸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앞뒤상황을 다 짜르고 제가 욕한것으로만 고소를 하게되면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