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 요청 드립니다.1. 사건 개요저는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주거용)을 보유하고 있으며,2025년 1월 A학원 법인과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당시 계약서 상 임차인은 학원 법인 명의였고, 계약 대리인은 현재의 대표자 B(계약 당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록 상 감사 신분)입니다.2. 문제 상황계약 당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B가 직원의 신분으로 학원 숙소로 사용하는 줄 알았으나,B는 2025년 3월 대표자 취임(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1인 사내이사) 후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B의 전입신고(2025년 3월)까지 마친 상태입니다.실사용 목적이 직원 숙소 목적이 아닌, 대표 개인의 주거용도로 확인 됩니다.3. 진행 중인 사항현재 본 건은 임대료 연체로 민사 명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피고1: A 학원, 피고2: B 대표자)4. 질의 내용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자 B 또는 학원에 대해형법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특히,임차인이 법인이며, 대표자 B가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로,계약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이재산상 손해 초래와 신뢰관계 배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