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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상가건물 양도세 드립니다 농지를 10년동안 계속 농사를 짓다가대지로 용도변경 후 상가건물을 지어 1년이
용도변경 후 상가건물 양도세 드립니다 농지를 10년동안 계속 농사를 짓다가대지로 용도변경 후 상가건물을 지어 1년이
농지를 10년동안 계속 농사를 짓다가대지로 용도변경 후 상가건물을 지어 1년이 되었습니다이 대지와 상가건물을 매매하였을 때 양도세를 여쭙고자합니다ㅠㅠ-건물 투자비용 8억-당시 토지 500평 구매 금액 2억(현재 대지로 용도변경하였으며 현재 시세는 약 11억정도인것같습니다)대지+건물 매매하고자 하는 금액 23억제일 궁금한점은 농사를 지어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았었는데 용도변경후 건물을 세워서 농작에대한 공제는 없어지는걸까요?... cont image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면 해당 농지는 더 이상 자경농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는 대지로 변경된 시점부터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0년간의 경작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23억 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예: 건축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및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
세율 적용:
일반 토지는 기본 세율(6~45%)이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경우 중과세율(최대 75%)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 기간, 기타 공제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세무법인,국제공인중개사
세무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먼저 세우고 매물 매도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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