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강의하는 한국어강사 시급에서 필요경비는? 안녕하세요?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시급 계산으로 한달에 120만원(세전) 받을 때필요경비를 제외한
안녕하세요?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시급 계산으로 한달에 120만원(세전) 받을 때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세금 계산된다고 하는데,필요경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랑 안했을 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시급 계산으로 한달에 120만원(세전) 받을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세금 계산된다고 하는데,
-> 수입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 공제하는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통상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질문자가 말한 수입금액 기준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은 61.7% 입니다.
즉,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중 61.7%는 경비처리를 해준 상태에서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질문자 수입금액이라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거의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랑 안했을 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발생하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장부 기장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조삼모사긴 하지만 사업자를 낸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지급 받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금 발생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연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