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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180일 근무조건 충족 실업급여 피보험 18개월 180일 이상은 채운상태 입니다.일용직으로 30일 정도 다른곳에서 먼저
피보험 18개월 180일 이상은 채운상태 입니다.일용직으로 30일 정도 다른곳에서 먼저 근무했고마지막 근무를 상용직으로 200일 자진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중 마지막 근무지가 자진퇴사가아닐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먼저 자진퇴사했구요일용직으로 60일 충족해야하는건지(건설포함 쿠팡등)단기계약 계약만료 상용직으로 충족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일용직만으로는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혼합 경력 관련해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입니다
일용직(쿠팡, 건설 등 포함)으로 60일 이상 근무했다면 그 중 마지막 근무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용직 60일 이상 +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2. 자진퇴사한 상용직 200일이 마지막 이력이라면, 단순히 그 앞에 일용직 경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는 ‘마지막 이직 사유’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 임금체불, 건강 문제, 가족 간병 등)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상용직 퇴사 후 **다시 일용직으로 60일 이상 근무(18개월 내)**하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자격이 생깁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약만료'나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면 됩니다.
즉, 일용직만으로도 조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이직'이 비자발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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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rNl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