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출국날짜와 겹침 제가 19일부터 22일까지 해외출국 예정인데 19일부터 21일까지 동원훈련이 잡혔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제가 19일부터 22일까지 해외출국 예정인데 19일부터 21일까지 동원훈련이 잡혔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훈련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요일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저는 연기를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동원 훈련과 해외 출국 일정이 겹쳐서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안내 문구 때문에 연기가 안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개인 일정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원 훈련은 해외 출국 사유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특정 문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일 수 있으며, 훈련 기간과 출국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면 연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께서 보신 "훈련종료일 다음날부터... 출국예정인 경우"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관련 법규에서는 명확하게 국외 출국을 정당한 연기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 및 제6조: 이 법률에서는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원 및 훈련을 보류(연기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및 제24조: 단기 국외 출국(365일 미만)은 훈련을 '연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님의 경우는 훈련을 면제받는 '보류'가 아닌, 일정을 뒤로 미루는 '연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병무청에서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예비군 대원이 동원 훈련 소집일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훈련이 자동으로 연기 처리됩니다.
따라서 19일에 정상적으로 출국하신다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병무청에서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연기 처리합니다. 다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 출국 1~2일 전에 소속 병무청에 전화하여 연기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거나 미리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집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의 **'동원관리과'**입니다. (예: 서울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병무청 홈페이지/앱: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국외여행/체류자 훈련 연기/보류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관할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연락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체류) 사유 훈련 연기 원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경우에 따라 여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기 ≠ 면제: 훈련이 연기된 것이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연기된 훈련은 올해 안에 '동원훈련 2차 보충'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으로 다시 부과되니, 추후 훈련 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화: 인터넷 정보만으로 불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동원 훈련 연기" 건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의 시의성: 병역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차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앞두고 훈련 걱정은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