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사람에게 A라는 여자 직원이 자기한테 자자고 한적이 있고 다른 B라는 직원한테도 자자고 한적이 있다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나잇이후 후기를 말한 사건 등을 들었습니다.근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간질하고 다녀서 술자리에서 다른 C라는 사람에게 회사 여자 직원 누구가 회사 사람들한테 막 자자고 하고 다닌다더라 그리고 밖에서도 사생활이 문란하고 원나잇 후에 후기를 말하고 다닌다라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알려줬는데.. 그게 그 사람이 회사에 소문을 내서 여자직원 귀에 까지 들어간 거 같습니다....저는 그 말을 들을때 따로 녹취를 하지않아서 전달받았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