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관련 및 법적(양육비)문제 좀 드릴게요. 2010년9월에 전집사람이 가입했던 피보험자(질문자)되는 우체국암보험입니다. 2016년2월 이혼후부턴 제가 납입해오고 2020년9월에
2010년9월에 전집사람이 가입했던 피보험자(질문자)되는 우체국암보험입니다. 2016년2월 이혼후부턴 제가 납입해오고 2020년9월에 납입완료 및 만기가 되었습니다. 가입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으나 만기인지는 모르고, 이번에 보험계약조회를 해봐도 우체국암보험이 안떠서 이상해서 우체국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024년1월에 계약자인 전집사람이 해지환급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보험금납입자도 확인하지 않고, 해지및 환급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한 보험사도 참 야속하네요.이런건 법으로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질문의 요점은 제 생각에 기존결혼생활동안에 납입한금액은 1:1분할이고, 이혼이후 제가납입한 부분에서는 전액 제 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계약자가 저를 연락차단해서 연락이 닿을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일의 발단은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근 10년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못받아 양육비지급에대한 개인적인 합의를 보고나서 연락차단상태입니다. 기존부터 향후발생될금액에서 거의 70%이상 감액을 해주고도 이렇게 연락차단이 된상태입니다. 전 지금 그사람의 태도를 볼때 양육비이행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보험금 일때문에도 괴씸한더러, 감정적인 문제까지 발단이 되니 개인간 합의를본(합의서작성)것을 무효하 하여 기존법정합의금액대로 양육비를 이행시키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제가 대처할만한 처사가 될까요?
이혼 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고 만기를 맞은 질문자께서 해지환급금을 전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그 금액 중 이혼 이후 납입한 부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질문자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기존 개인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 무효 사유(기망, 강박, 조건불성립 등)를 주장하며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이나 채권추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질문자 명의의 암보험이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전 배우자이고, 해지권 행사와 수령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는 구조였다면, 보험사는 통상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납입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전 배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해당 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에는 보험 해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 납입 증빙, 계약서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양육비 결정 이후에 작성되었고, 일방적 단절이나 사후적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자의 생활 부담 증가, 상대방의 이행 의지 결여, 실질적 기망 등이 있다면 원래의 법정 양육비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응 시에는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 우체국을 상대로 보험계약 자료를 열람·등사한 뒤, 납입내역과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을 확보하시고, 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뒤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기존 합의서 무효를 전제로 한 변경신청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의 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권리 구제의 실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