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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안내 저는 다가구주택 세입자였습니다.2024.09.30. 계약만료일. 9월 중순 집주인에게 대출연장으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안내 저는 다가구주택 세입자였습니다.2024.09.30. 계약만료일. 9월 중순 집주인에게 대출연장으로 인해 은행에서
저는 다가구주택 세입자였습니다.2024.09.30. 계약만료일. 9월 중순 집주인에게 대출연장으로 인해 은행에서 확인 전화할 예정이다 안내함.2024.11.02. LH당첨 확정되어 집주인에게 집 내놓겠다고 안내함(전화 통보). LH입주기한은 25년 2월 중순이나, 1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어 12월 중에 이사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림.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최종 계약을 맺기 전에는 절대 보증금을 못준다고 얘기함.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외에 부동산어플, 타 부동산 등등 집을 내놓았으나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거부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하지 않음.2024.12.10. 집주인에게 ‘최근 일주일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한팀도 없네요’라고 문자 보냄.2024.12.21. 큰 짐 몇 개 두고 이사함.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임. (1월말 출산으로 이사는불가피했음)현재까지 다음 세입자 계약 안되었으며, 2/6계약이었으나 대출심사문제로 2/28계약으로 미뤄졌다가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권유했으나 거절하여 3/14계약으로 미뤄진 상태임.이전에도 많은 가계약은 이뤄졌으나 대출심사거절 혹은 보증보험 불가로 계약 취소됨.다음 세입자 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전세보증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이자와 공과금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음. LH 보증금도 지인에게 빌려서 겨우 납부한 상황으로 현재 일상 생활까지 어려워지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려고 함.1.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1)집을 내놓겠다고 전화 고지한 11월 2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월 2일에 등기명령이 가능한지(2)문자 남긴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3월 10일에 등기명령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2. 등기명령 전 미리 준비해야하거나 알아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집을 내놓은 후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가 3개월동안 납부한 은행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