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각각 세관신고미만의 현금 들고 한국 입국 외국인 남자친구랑 각각 1만 파운드이하의 현금 들고 한국 입국해도 되나요
외국인 남자친구랑 각각 1만 파운드이하의 현금 들고 한국 입국해도 되나요 썅 열받아현재 영국 거주 중이고, 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집을 사려고 준비 중입니다.외화계좌만 개설해둔 상태고, 자금은 파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남자친구가 주장하며 제안한 개빡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1만 파운드 이하 (총 2만 파운드 이하) 현금으로 들고 한국에 입국하자. 1인당 1만 달러 미만이면 세관신고 없이 가능하니까 괜찮다. 그거 다 자기 외화통장에 넣고 환전하자.별 미친 말도 안되는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각자 1만 파운드씩 나눠서 들고 오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근데 그거 결국 다 남친 지돈이에요 2. 부부도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 3. 외화계좌에 입금 후 원화로 환전해서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4. 나중에 등기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문제가 될 수 있다면 안전한 자금 이동 방법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말도안되는 소리 들어놓는거 듣는데 열올라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적으면서도 개빡치네 왜 굳이 더 복잡하게 하겠다는거야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남자친구분의 황당한 제안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한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들고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남자친구분이 말씀하신 방식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추후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각자 1만 파운드씩 나눠서 들고 오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결국 다 남친 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미화 1만 달러(USD 10,000)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만 파운드는 현재 환율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파운드는 약 1.25달러 정도이므로, 1만 파운드는 약 12,500달러 수준). 따라서 1만 파운드를 신고 없이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분할 반입의 문제: 설령 1만 파운드가 1만 달러 미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하나의 자금을 여러 명이 나눠서 들고 들어오는 행위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결국 한 사람(남자친구분)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세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처벌: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외화 압수, 과태료 부과(최대 100%까지),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도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부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총액 기준으로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성 있는 거래 의심: 세관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금이 여러 명에 의해 분할되어 이동하는 경우 이를 매우 의심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면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적인 자금의 은닉이나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비록 해당 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세관 신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금세탁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의 보고 의무: 현금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할 경우 은행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금된 돈이 누구의 돈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화계좌에 입금 후 원화로 환전해서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외화계좌에 입금 후 원화로 환전하여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금 반입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 해외에서 한국으로 외화를 들여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부동산 취득) 또는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외송금 등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현금 반입: 해외로부터의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송금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현금을 들고 들어오는 방식은 자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은행에서 입금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금 출처 소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나중에 등기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네, 현금 반입은 나중에 부동산 등기나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한국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현금은 불리: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된 자금은 송금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자금 출처 소명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들고 들어온 돈은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관 신고 의무 위반이 확인될 뿐, 그 돈의 원천이 무엇인지(합법적으로 벌었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증여세 문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의 남자친구 돈을 님이 들고 들어온 것이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문제: 자금 출처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에게 열 받으셨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송금입니다.
남자친구분 명의의 해외 계좌(영국)에서 한국의 남자친구분 외화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증빙 서류: 송금액이 많을 경우, 송금 은행(영국)과 수취 은행(한국) 모두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소득 증명, 재산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목적임을 명시: 송금 시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의 목적으로 송금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면 추후 소명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은행(한국 은행)에 해외 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외화 반입 및 부동산 취득은 복잡한 세금 및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국제 조세 전문 세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금 이동 및 부동산 취득의 전 과정을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세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께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님의 건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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