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이내 아르바이트 내역이 필요해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요제가 일했던 학원에서 매일일한건아니고 단기 개념으로 어떨땐 하루, 어떨땐 5일 이런식으로규칙적이지 않게 일을 1년정도 했는데 (총임금180정도) 세금 3.3%를 안떼고 전부다주셨어요이 경우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신다면 학원측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경력증명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고용24 카테고리에 제출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 경우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신다면 학원측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 경력증명서는 학원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작성하여, 원장님의 확인날인 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내역에 대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