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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수당받으먼서 학원다녔구요 곧 일시작할거같은데 취업성공수당6개월/1년 이렇게있는데 두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수당받으먼서 학원다녔구요 곧 일시작할거같은데 취업성공수당6개월/1년 이렇게있는데 두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조건이 취업후 중위소득60%으로 이상이면,못받는다 이렇게써있는 글이있어서 취업후에 월급이 얼마이상이면 성공수당을 못받거나 그런조건이잇나요? 2. 첫취업한곳에서 6개월/1년 채워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취업후 회사측과안맞아 바로퇴사후 다른곳 취업하면 재취업한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6개월/1년 채워도 취업성공수당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성공수당 관련하여, 질문 주신 두 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립니다.
✅ 질문 1.
“취업 후 중위소득 60% 이상이면 수당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월급이 얼마 이상이면 못 받나요?”
▶ 답변: 아닙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수당 지급 “전” 소득 판단 기준일 뿐,
실제 취업 후 월급이 중위소득 60%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중위소득 60%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판단 기준입니다.
(예: 1인가구 기준 약 125만 원, 2인가구 약 208만 원 등)
취업 후에는 월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취업성공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형태와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설명)
✅ 질문 2.
“6개월/1년을 첫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중간에 이직해도 인정되나요?”
▶ 답변: 중간에 이직해도 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1유형 기준)
구분
요건
취업 후 형태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180일 이상 예정) 등
근속 기간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1차 수당 지급 (50만 원)총 12개월 이상 근무 시 2차 수당 지급 (50만 원)
이직한 경우
첫 회사에서 퇴사해도 총합이 6개월/12개월 이상이면 지급 가능단,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여야 함
기간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취업하고, 수당 신청해야 함
✅ 추가 팁: 수당 신청은 이렇게
고용센터에 수당 신청서 제출 (취업 후 6개월, 12개월 시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질문
답변 요약
1. 월급 얼마 이상이면 수당 못 받나요?
아니요. 월급 높아도 상관없음. 소득 기준은 참여 전 심사에만 사용
2. 꼭 첫 직장에서 6개월/1년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중간 퇴사하고 재취업해도 총 기간 합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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