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입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이며 한 아이가 언니에게 딱밤을 맞아서 학원을 그만 두고 관둔 후에 학원 선생님이 무섭다고 주장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보여 상담 심리 센터에서 48회 상담이 필요하다고 치료비 400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날 부모는 언니에게 손을 올려서 때렸냐고 계속 추궁했으며 언니는 그런적이 없기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원 cctv에도 그런 영상은 없구요 이동학대라고 신고 하지 않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이런 사건도 아동학대 신고했을때 혐의가 인정 될수 있을까요? 합의급을 먼저 주고 또 다시 아이의 상태를 운운하며 다시 치료비를 요구 할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