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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수출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A : B와 계약한 방글라데시의 제조 공장 B: A에서 제조한
수입 및 수출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A : B와 계약한 방글라데시의 제조 공장 B: A에서 제조한
A : B와 계약한 방글라데시의 제조 공장 B: A에서 제조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패션 브랜드C: B의 제품을 매입해서 일본으로 수출 해서 D쇼핑몰에서 판매 하는 회사.D 쇼핑몰이 일본에 법인이 없으면 입점을 받아주지 않아서 C 회사를 통해 B의 브랜드를 입점 시키기로 했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B가 공급사 이며, 계약명은 D 쇼핑몰 판매 상품 공급 계약.위탁 판매 표준 계약을 체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B가 C에게 국내 정상가의 40%에 제품을 공급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A에서 만든 물건을 방글라데시에서 들여올 때 부가세 10%를 냈습니다.B는 A로 부터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cont image
B는 A로부터 매입한 물건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수출 거래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