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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와이프의 아이의 문제 (입양, 재산 분할등등) 요번에 태국인 여자친구와 4년 열애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와이프에겐 한국나이 9살된
요번에 태국인 여자친구와 4년 열애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와이프에겐 한국나이 9살된 아이가 있습니다.와이프가 한국에 결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와이프의 아이도 빠른 시일내에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유교사상이 진한 저의 집안 사정상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결국엔 잘 해결해서 지금은 가족들 전부 와이프를 엄청 예뻐하시고, 외국인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결혼은 축하해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제가 집안의 종손이다보니 저의 이름으로된 집안의 땅이 많습니다. 이름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가족들 또는 우리 집안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집안 어르신들 생각엔 와이프의 아들을 저의 호적에 올리면 와이프의 아들이 집안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제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와이프의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와이프의 아들도 엄마와 떨어져서 태국에서 지낼 형편도 아니고요. 입양을 안하려니 와이프에게도 가족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전달하려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고..이런 경우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입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와이프의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와이프의 아들에게 가족들이 걱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없애는 방법이라던지등등. 아이는 무조건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9세 아이가 있어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이지만, 집안의 종손으로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가족들이 입양 시 해당 아이가 집안 재산의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어 가족 갈등과 아내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3. 입양 외의 방법으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양하지 않고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으로는 동반자녀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계모의 혼인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실질적 부양관계 증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자입양이며, 입양 후에도 상속권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권 제한 방법으로는 유언장 작성을 통해 특정 재산의 상속순위를 조정하거나, 가족신탁 설정을 통해 재산관리권과 수익권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생전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직계비속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양자입양 후 가족신탁을 설정하여 해당 아이에게는 일정한 생활비만 지급하고 주요 재산은 혈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체류 안정성과 가족의 재산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자입양 후 유언장이나 가족신탁 등을 활용하여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이의 한국 거주와 가족의 재산보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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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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