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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죄 성립 가능성 및 증거 확보 방법 4월 경 여성분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해당여성분과 술자리를 가졌고 1/2/3차를 같이
4월 경 여성분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해당여성분과 술자리를 가졌고 1/2/3차를 같이 동행했습니다.그리고 3차 이후 경찰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 했고 "1차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3차 이후 자신을 강제로 호텔 방에 데려가려했다"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과 제가 각각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여성분이 경찰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여 2차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3차에서 자신을 꼬시려했다"고 진술을 번복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 CCTV 영상을 확보(1차 및 호텔 CCTV) 터치가 없음을 경찰에게 제출 했고 2차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제지 후 기분이 나빠 하지말라고 했다는 진술의 당시 같이 자리를 했던 목격자 2명 진술(당시 상황은 여성분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처럼 보였다)과 2차 후 3차로 이동하는 당시 여성분이 저에게 팔짱을 끼며 스킨쉽을 하는 사진을 제출 했습니다. 또한 여성분이 자신의 바지를 지문감식을 의뢰하여 DNA 채취 후 감식까지 하였고 경찰불송치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이에 무고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증거-통화 녹취(여성분이 다니는 직장 동료 및 대표) ㄴ 당시 여성분의 직장 상사와 술자리를 동행했고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 신고했다는 내용과 회사 대표에게 저에게 피해를 당했고 직장 상사는 방관했으니 직장상사를 자르라는 내용 그 후 여러차래 통화가 있었으며 자르지 못하겠으면 자신이 퇴사하겠다무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건 직후 CCTV 및 통화 녹취 사진 등 필요한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