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의 나이는 17세이며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이는 16세로 중3이였습니다.인터넷으로 알게된 당시 중2(15) 여자애와 불건전한 대화를 하며 “주요 부위를 보여줘라”라며 대화를 했습니다. 중략하여 설명하자면 제가 코딩을 배우고 있었을 때라 피해자 여성에 아이피 및 학교와 같이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그걸 빌미로 협박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그로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검사님이 구공판을 통해 저를 형사재판으로 불러냈습니다. 변호인없이 최대한 소년부로 가고 싶어서 양형자료를 무엇을 준비할 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자료로 양형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1.반성문2.보호자 탄원서3.형제 탄원서4.헌혈(1회)5.진로 계획서6.재범 방지 계획서7.상담(3회)L 상담은 일전에 온라인 아이템 사기로 받게 되었으며 3번 정도 받았습니다.8.학교생활 이력L학교폭력 등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대부분 “주변정리를 잘하며 얌전하고 온순하다”가 주제로 적혀있습니다.9.자원봉사L오늘자로 우편이 와서 공공기관 자원봉사 약 10시간 채울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하셔서 병원이랑 복지회관에서 할려고 합니다.)이정도 양형자료로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면 소년부 송치가 가는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