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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폴드7 개통하루만에 파손(?) 7월22일에 와이프가 예약햇던 폴드7을 받앗습니다.  와이프는 신나서 밤에 침대에서 개봉을하고
7월22일에 와이프가 예약햇던 폴드7을 받앗습니다.  와이프는 신나서 밤에 침대에서 개봉을하고 기존 데이터를 옮기고 접엇다피면서 자랑을하는데 한쪽이 줄이가며 액정이 죽어버렷습니다. 전 바로 사진을 남겨놓고 23일은 바빠서 24일에 서비스센터에 갓습니다.센터에서는 한참을 점검해보더니 액정에 찍힌자국이 있어서 고객과실이라 비용이 발생할수밖에없다는 답변받았습니다.실제로 저세히보니 바늘로 콕콕찌른거처럼 사이드에 찍혀잇엇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폴드1을 약 6년동안 한번에 수리도 없이 조심히 사용한사람인데 폰을 받은날에 이런식으로 파손이 발생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질안는다고 해결방법이 없겟냐고 되물엇지만 비용을 지불하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못넘어가겟다고하니까 그럼 소송도 방법이라고 하더군요.그냥 일단 회사로 복귀햇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없을까 질문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불량 주장 및 재점검 요청:
개통 즉시 발생한 문제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초기 불량 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하세요.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자국"이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소비자원 상담: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제품 수령 즉시 발생한 점, 폴드1을 오래 사용한 와이프의 사용자 습관 등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 제보 (최후의 수단): 위 방법들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언론사에 제보하여 이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파손 직후 찍은 사진, 서비스센터의 진단 내용(가능하다면 진단서), 구매 영수증, 개통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센터 측에서 소송까지 언급했다면, 쉬운 싸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받자마자 생긴 문제라면 초기 불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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