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서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해외와 국내기업의 중간에서 광고대행을 맡게되며 급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1건
안녕하세요. 해외와 국내기업의 중간에서 광고대행을 맡게되며 급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1건 진행을 마무리 했습니다.해외일본 회사에서 돈을 받아(매출) 대행한 수수료를 제외한(수입) 나머지를 국내 개인 인플루언서나 회사에게 지급(매입)합니다. 국내기업이 25년3월18일자로 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발행했고 4월말 해외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당일 국내기업에게 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저는 4월3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 현재 부가세 정기신고를 하려고 보니 과세기간이 4.3~6.30 로 나오면서 아무것도 뜨질 않습니다. 이 신고는 내년에 하는 건가요? 이대로 이번엔 무실적 신고 진행하면 되나요?
부가세 신고 대상과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또는 최초 공급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4월 3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4월말에 해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4.3~6.30으로 설정된 것은 이번 신고기간이 해당 기간(4월 1일~6월 30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신고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고 화면에서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번 기간 동안 귀하가 과세 대상 매입 또는 매출 자료가 없거나, 신고 대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는 이번 과세기간(4월~6월)에 대한 정기 신고이며, 매출 또는 매입 내역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이번 신고는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 또는 필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 과세기간(7월~9월)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