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의 자녀이며, 어머니께 들은 얘길 토대로 문의드려봅니다. 1. 2018년 합의 이혼2. 이혼했으나 가진 재산,무직으로 소득 없어 같이 사는 집에서 나가지 않은 아버지와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하여 동거하며 같이 살아온 어머니3. 동거 중 아버지가 치매에 걸림,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폭력적 성향 보이는 상태4. 어머니는 일 다니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나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고 폭력 성향을 보이는 아버지가 위협적이고 무서워지는 상황5.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길 거부- 아버지는 결혼 후 3년 정도 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이후로 간간히 했던 일용직 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무직상태였고 이후 어머니의 자영업 소득으로 자녀 부양, 어머니가 가장 역할(대략 30년간)[문의사항]1. 이혼 후 계속 되어온 동거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2. 치매에 걸려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어머니 혼자 일하며 부양하기 벅찬 상황에 별거도 거부, 요양원 입소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