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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 중 치매 걸린 아버지, 어머니와 분리할 방법 없을까요? 하기 내용의 자녀이며, 어머니께 들은 얘길 토대로 문의드려봅니다. 1.
하기 내용의 자녀이며, 어머니께 들은 얘길 토대로 문의드려봅니다. 1. 2018년 합의 이혼2. 이혼했으나 가진 재산,무직으로 소득 없어 같이 사는 집에서 나가지 않은 아버지와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하여 동거하며 같이 살아온 어머니3. 동거 중 아버지가 치매에 걸림,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폭력적 성향 보이는 상태4. 어머니는 일 다니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나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고 폭력 성향을 보이는 아버지가 위협적이고 무서워지는 상황5.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길 거부- 아버지는 결혼 후 3년 정도 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이후로 간간히 했던 일용직 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무직상태였고 이후 어머니의 자영업 소득으로 자녀 부양, 어머니가 가장 역할(대략 30년간)[문의사항]1. 이혼 후 계속 되어온 동거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2. 치매에 걸려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어머니 혼자 일하며 부양하기 벅찬 상황에 별거도 거부, 요양원 입소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