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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한부모 전형 고3에 농어촌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이이혼 소송후 이혼하신지는 거의
고3에 농어촌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이이혼 소송후 이혼하신지는 거의 7년이 되었고 아빠는 그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시골병원 간호사로 외벌이하시면서 저랑 친오빠 키우시는데 한달에 200조금 넘게 벌어요. 친오빠는 같이 안살아서 2인가구 기준 기본 중위소득 60퍼센트 안에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집이랑 자차가 엄마돈으로 산게 아니지만 다 엄마 명의에요. 이렇게되면 한부모 전형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친오빠 대학 갈때 한부모 전형을 못받은 것 같아서요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 소득 60%안에 들었든 못들었든 상관없이 한부모 전형에 해당되며 기회균등전형으로 넣을수 있고 그런전형으로 합격시 등록금이라든지 교재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고보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