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부동산 매각 안녕하세요~ 해외(캐나다)에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살다가 영주권 문제로 이사를 하게되어
안녕하세요~ 해외(캐나다)에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살다가 영주권 문제로 이사를 하게되어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로 이사를 했습니다.추후 영주권 취득후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해외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중입니다.이경우 매각 후금융감독원에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 주택 매각과 관련된 영주권 문제로 인한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소유 및 매각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은:
1.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누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2. 과태료 부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신고 지체 이유 등을 소명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세무사 또는 법률가)와 상담하여, 신고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예상되면, 조속히 신고하고, 사유서 제출 또는 감경 요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