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입니다, 저는 농업인이고(10년차) 와이프는 서울 직장인 (19년차) 입니다. 결혼 8년차인데 와이프가
저는 농업인이고(10년차) 와이프는 서울 직장인 (19년차) 입니다. 결혼 8년차인데 와이프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제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와이프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남편이 농업인이고 결혼하면서 바로 내려온게 아니고 왜 이제까지 서울에 있다가 이제서야 늦게 내려와서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같이 살다가 농사지으려 내려오면서 와이프도 같이 내려오면 해당이 되는데...8년전에 결혼하고 왜 이제서야 내려오는지.......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실업급여를 못받는걸까요?
와이프분이 서울 직장인인데, 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직장을 그만두셨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도 19년 차 직장인이시니 충분할 거예요.
담당자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 했거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달랐을 수 있어요.
결혼 8년 전에 내려오지 않고 이제 내려오는 건 실업급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퇴사 시점의 상황이에요.
다시 상담 요청: 다른 담당자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전화(1350)로 문의해보세요.
이의 제기: 만약 신청이 불승인되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통근 곤란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남편 재직 증명 등)를 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