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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병원에서 일하던 봉직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봉직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저를 무단결근 처리해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병원을 나와있는 제가 "매출, 예약취소건 등의 병원 진료 정보"를 볼 수 없는만큼,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다가 세부 정보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직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은 아니나,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