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제 실직 이후 부모님이 12월부로 지역보험가입자로 변환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12/23부터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하시게 되고 1/28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아직 입원 중이십니다. 진료비가 1000만원이 훌쩍 넘러가서 재난의료비를 알아보던중 12월 입원 시작일인 입원비 전체는 11월 제 직장인보험적용되어 일체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날에 잠시 퇴원 하셨다가 재입원을 하게 된다면 1월 입원 시작일로 되어 12월 기준적용되나요? 아니면 며칠 상관 재입원은 혹시 같은 입원으로 적용되어 다시 12/20일 입원 기준 적용되어 못 받게 되나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병원비 부담이 너무 심해져서 여쭤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