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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관련 입니다 현재 국적은 한국인데 베트남에서 살다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적은 한국인데 베트남에서 살다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낳은 딸아이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었고성을 포함하여 이름을 계명을 하고 싶은데재가 한국국적을 얻을 당시 베트남 성씨인 전씨를 그대로 썻는데딸아이도 전씨로 바꾸려고 합니다법무사에 문의 결과 엄마성씨도 한국성씨로 바꿔야 딸의 성씨도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질문을 각추려 보겠습니다1. 딸아이의 성씨를 바꾸는 재일 간단하고 쉬운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2. 딸아이 성씨 바꾸려면 꼭 저의 성씨도 계명을 해야하는지?3.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 기간정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성씨 개명은
- 자녀의 복리 증진
- 사회적, 정서적 안정
- 가족관계 조화
- 성씨로 인한 사회적 혼란, 정체성 혼란이 우려 될때
위 경우에 해당 되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2. 자녀의 성은 父 또는 母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외국 성씨가 불가능 하기에
母가 외국 성씨 이면 변경이 필요 합니다.
예외적 으로 귀화자만 기존 국가의 성씨를
사용 하는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3. 개명 신청 비용은 2만원(2023년 기준) 이며
법무법인을 통해 대리신청시 에는 별도의 추가 요금이
있으며 서류 준비 법원 심사 까지는
3개월 ~ 12개월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