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향수 일본으로 출국 예정이며,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오드퍼퓸 100ml짜리를 인도장에서 수령하고 출국할
일본으로 출국 예정이며,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오드퍼퓸 100ml짜리를 인도장에서 수령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때 비짓재팬에 기재를 하고서 출국을 해야되나요?그리고 이 향수는 제가 쓸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한테 줄 선물이라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들고 귀국하는게 아니라 선물 수령자가 들고서 한국에 입국 예정입니다.이때 제가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할 게 있을까요?
1. 일본에 입국시 여행자 향수(퍼퓸류) 면세한도는 개인당 2온스(약 56ml) 입니다.
질문자님은 100ml 짜리 퍼퓸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시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당연히 비짓재팬웹에 기재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냥 신고없이 가셔도 그냥 통과 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자진신고후 세금을 내야 하는게 법이므로 개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터넷면세점에서 사든, 공항 면세점에서 사든,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사든, 일본 현지 향수전문점에서 사든, 백화점에서 사든, 일본 친구에게 선물로 받든 상관없이 한국 입국시에 향수 얼마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여행자 개인당 향수 면세한도는 100ml이므로 구매하신 향수를 친구에게 주고 온다면 가지고 계신 향수가 없으니 당연히 신고도 필요없고 그냥 입국하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향수를 받은 친구 또한 100ml를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니 어차피 면세한도내이므로 역시나 아무것도 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받은 100ml 이외에 또 다른 향수를 구매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때는 당연히 자진신고후 한국세관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